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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보낸 회신문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의무 매입 여부에 대해 밝혀 놓았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보낸 회신문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의무 매입 여부에 대해 밝혀 놓았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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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전임 시장 때 사화·대상공원의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한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준 것이 특혜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특혜가 아니"라고 보도하자, 창원시는 그동안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문과 공모계획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관련한 특혜 논란의 쟁점은 민간사업자의 '공원 면적 전체 용지 매입'이 사업 전결 조건인지와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를 해준 것이 특혜이냐 여부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지난 9일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해,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민간사업자는 사업 추진시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 용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담당부서는 2019년 3월 사화공원 개발 추진 때 '공유지 매입 검토'에 대한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2020년 1월 대상공원 사업 때도 민간사업자의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창원지역 보수 단체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전임 시장의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민일보>는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아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토부 관계자가 "지자체와 민간의 공동 시행 사업에는 공유지 매입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원녹지법에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오후 그동안 해당 부서와 국토부가 주고 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국토부는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원개발과는 2017년 9월 27일 관련 질의를 했고, 이때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또 투자유치과는 2018년 3월 23일 국토부 녹색도시과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고, 창원시 시민공원과도 이듬해 3월 7일 국토부 출장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이 원칙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는 소유 구분 관계없이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사화공원 관련해 공원개발과가 2017년 4월 25일 수립한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는 사업방식 항목'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부지 매입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으로 공모지침서에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상공원 관련해 투자유치과가 2018년 1월 11일 낸 공모계획에 같은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창원시가 밝혔다.

창원시는 "해당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11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태그:#창원특례시, #사화공원, #대상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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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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