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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석 경남대 명예교수.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석 경남대 명예교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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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노조법 2-3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공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로 언론학자는 거리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남석 경남대 명예교수(언론정보학)는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산업활동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학자로 살아 왔다. 언론은 원래 진보여야 하고 기본이 진보다. 간혹 먹고 살기 위해, 영업행위를 해야 하니까 보수를 좀 할 때도 있다"라며 "언론은 기본이 진보다. 진보가 아니면 언론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 이사진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도록 짜면 안 된다.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간섭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완화시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방송3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을 못 받아 들이겠다라는 말이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아 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즉각 공포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를 두고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진짜 사장 책임법이며,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이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준 법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하고 거리에서 피흘리는 고초를 겪었다"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등 간접고용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은 그동안 실질적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나 위탁업체와 단체교섭 했다.

법이 시행되면 이들도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 또 근로조건과 연관된 파업만 할 수 있었던 현행법과 달리 권리분쟁이 쟁의행위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철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김 교수는 "교섭을 요청하면 거절당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규정됐다. 노동자들은 평생 갚지 못할 손해배상의 고통과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했다. 이러한 반헌법적 상황과 비극적인 일들이 노조법 개정으로 개선될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방송3법'에 대해 이들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사장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는 구악의 고리를 끊는 법이다"라며 "방송에 정권의 압력을 막고 편성과 보도의 자율성을 지키는 법이다.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들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 행사하는 것이 거부권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노조법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능력도 부족하고, 편협하고, 극단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과 친하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퇴사당하고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뉴스가 아니라 대통령의 하루가 첫 뉴스로 나오는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라며 "방송3법은 오늘 일어나는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다. 방송법 개정안 거부는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했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 등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통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부경연맹, 전여농경남연합, 경남여성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창원촛불행동, 6.15경남본부,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기후위기경남행동, 전국회의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경남민언련, 통일촌, 경남겨레하나,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범민련 경남연합,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민족화해위원회,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 창원-진해-진주-김해-사천-양산-산청-합천진보연합, 남해민중연대, 거창민중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회의가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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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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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조법, #방송3법,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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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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