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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사람들을 무차별 끌고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사람들을 무차별 끌고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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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를 매달 지원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하루 전 열린 317회 정례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의료,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조항(5조 1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 지원 범위의 확대와 대상을 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내달 본회의에 상임위를 거친 원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은 내년 부산시의 예산안에도 반영된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관련 분야 26억 원 등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백만 원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지난 5월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승우씨는 광안대교 난간에 올라 생계 지원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같은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에서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 첫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공식 사과한 부산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를 검토한 박 시장은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단속, 수용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선도사업이 펼쳐졌고, 수천여 명이 복지시설로 끌려가 구금과 강제노역·폭력·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이를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는 두 차례 진실규명을 통해 현재까지 37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태그:#형제복지원, #일부조례개정안,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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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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