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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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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유예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이들 법의 공포를 촉구했다.

앞서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는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때문에 다음 달 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경북시국행동 등은 이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공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낡은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도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하고 '진짜 사장'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라며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를 끊고 고용형태와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식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방송법 역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노조법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처리를 지연시켰다. 방송법도 '언론장악' 운운하며 어깃장만 놓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를 천명해 시민여론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용기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은 "방송3법과 노동법 2·3조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3권을 인정하라는 결기로 죽어간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이 모여 만든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철회를 요구했다.

천대성 언론노조 대구경북지역협의회 의장은 "'국회는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방송법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차고 넘치는 이유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해지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특수형태근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교섭 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태그:#노란봉투법, #개정노조법, #방송3법, #윤석열거부반대,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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