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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21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21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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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21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선거인 매수 등)로 기소된 강금용 후보(전 사천수협 감사) 등 22명의 1심 선고 공판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 주재로 열렸다. 

지난 3월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강금용 후보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 서포면 한 마을에서 5만 원권 180장이 든 봉투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인 매수를 목적으로 3회에 걸쳐 2250만 원의 매수 자금을 다른 피고인 4명에게 제공하는 한편, 음식물(재첩국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선거인에게 전달하거나, 금품을 받은 조합원,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조합원, 강씨로부터 재첩국 상자를 제공받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이들과 재첩국을 먹은 이들, 강씨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준 전현직 수협 관계자 등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강금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 가담과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A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D씨 등 9명이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서포면 거주자여서 지역사회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사천수협은 1990년에 설립했으며, 조합원은 557명이다. 조합원은 대부분 서포면민이다. 지난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김기영 현 조합장과 강금용 전 감사가 맞붙어,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천수협,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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