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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질의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질의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서범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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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 24일 '철도의 화물운송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석탄 등 파급효과가 큰 철도화물운송 사업은 파업으로 지연‧정지되면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쟁의행위 금지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법 통과를 전제로 "철도파업이 있더라도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화물운송업무에 대해서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 의원의 지역구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헌법적 가치와 노동 존중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서범수 의원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또한 "노동자를 경제적 효율과 가치에 필요한 도구로 보는 기본 생각을 드러낸 입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틀어막는 것보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기본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며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법으로 억압하는 것은 노동 존중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존중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와 상충한다"며 "철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위험한 전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울산시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난 11월 9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최소 기준을 바로잡는 법률의 개정"이라며 "무분별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우리 노동자 가족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룬 법으로 길게는 20년, 짧게는 작년부터 사회적 토론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논의가 부족하다고 트집 잡지만, 대법원마저 국회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은 단순한 생산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노동조합법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태그:#서범수펄도파업민주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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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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