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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조곡산단 반대를 외치고 있다.
 주민들이 조곡산단 반대를 외치고 있다.
ⓒ <무한정보>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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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조곡산단 두 번째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지만 인허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30일 SK에코플랜트가 진행하기로 한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합동(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주민대책위가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신암면조곡산단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진)'는 설명회 자리인 신암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 오후 1시부터 집결해 구호를 외치며, 조곡산단의 부당함을 외쳤다.

결국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기로 한 오후 2시가 돼도 주민들의 한 치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예산군은 5분이 지난 뒤 주민설명회 무산을 선언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합동(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무산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지에서 온 분들은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면장실에 오면 설명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주민들은 해산했지만, 군과 사업시행자는 일정대로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했다.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합동설명회 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열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 합동설명회 등을 연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군은 설명회가 주민들의 위력으로 무산된 점과 외지인들에게 설명까지 한 것 등을 '시행자 귀책 사유 없이 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 설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군은 "며칠 뒤 지정권자인 충남도가 공고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도가 외지인 설명을 한 것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부처 협의나 관계기관 협의를 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해, 교통, 산지, 농지를 각종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다 완료한 뒤 도청 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신암 예림리 주민은 "군이 순순히 5분 만에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다고 할 때 뭔가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군이 법을 가지고 장난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군도 군민 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라고 분노했다.

주민대책위는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동진 위원장은 "군이 사업시행자 편에 선만큼 주민들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며 "수일 내로 혜전학원(토지주)에 찾아가 폐기물업체에게 토지를 팔지 말아 달라고 방문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조곡산업단지, #산업단지반대, #산단반대,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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