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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15-15번지 외 2필지에 들어선 서서천장례식장이 최근 군청에 용도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인면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최근 군이 사업자측에서 서서천장례식장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해온 사실을 알리면서 주민의견서 제출을 요구해왔다며 조만간 군에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서서천장례식장은 최근 군에 비인면 선도리 15-15외 2필지 대지면적 5369㎡에 건축면적 1098㎡ 규모로 지어 운영 중인 서서천장례식장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서서천장례식장이 용도변경을 신청한 묘지 관련 시설은 동물건조시설, 장례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이다. 

<뉴스서천>은 5일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입수했다.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군에 제출할 의견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헌법 제23조와 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조와 3조를 들어 서서천장례식장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군이 비인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정책과 비인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정반대되는 사업이자 지역 수용성 면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남 비인면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부지는 헌법에 정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인근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위로 보이는 것으로 묘지 관련 시설 용도변경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민원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수용성"이라면서 "사업자가 용도 변경한 사업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일방적인 용도변경신청으로 선도리를 포함한 비인면민 전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군은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용도변경신청 건에 대해 부적정 통보해야 옳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주는 선도리 봉안당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심판은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은 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는 심의 의결한 반면 건축허가는 부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당위성을 개진하고 있다.

군청 도시건축과 안형섭 건축팀장은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면서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예외적이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군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선도리 봉안당 건축허가를 불허 조치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서천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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