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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5일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22일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등을 포함한 첨부 서류,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 기금운영계획(안), 202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등 예산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경기환경연의 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했으나, 경기 환경연의 반박에 2차 재청구에선 공개했다. 

6일 경기도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의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5호(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나, 2008년 외교부 사례와 타 지자체 행정심판 사례 등을 검토해본 결과 2차 정보공개 신청에 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울산의 시민단체가 예산안 공개를 거부한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의 보장,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라며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안 정보공개 청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경기도의 예산(안) 공개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며, 다른 지자체들의 예산(안) 공개 사례를 들어 경기도청이 더 많은 정보를 도민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며 경기도 홈페이지에 예산(안)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2023년도 예산안을 정보공개신청으로 공개받았다. 울산시 경우 2017년 행정심판 결과 이후 울산시와 울산시 산해 구청, 교육청은 예산안을 아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도 11월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시민 공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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