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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농민들이 27일 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 예산군 농민들이 27일 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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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농민들이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예산군 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27일 예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앞서 예산군 농민회와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농자재 지원조례에 찬성하는 주민 2094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군의회 사무처에 서명을 제출했다.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 형태로 요청한 것이다.

농민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시질 않는다"라며 "비료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쌀은 10kg에 3~4만 원에 팔리고 있다. 하지만 산지 현장에서 판매되는 벼값은 40kg 기준 6만 원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확기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은 1년치 생산비를 내고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통장을 보고 한숨만 나온다. 답답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밥 한 공기의 쌀 원가가 250원조차 못하는 가격으로 출하해도 물가 폭등의 주범인 마냥 낙인찍히는 우리 농민이다. 그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눈물이 아닌 환한 웃음으로 수확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청구인 대표인 김영호 전 전국농민회장은 "예산군에 농자재값 지원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몇 푼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큰 방향이 있다.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원 조례 제정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도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이미 헌법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진 예산군농민회장은 "농자재 지원조례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군의회도 농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조례를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농자재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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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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