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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미용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의 8개 업종 영업자가 모두 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 등으로 영상 강의, 시험 및 설문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go.kr)→학습하기→온라인교육→본인 업종에 해당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태그:#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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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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