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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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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4.10 경선 규칙을 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질서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었다.

후보자 적합도 평가는 현역의원·원외당협위원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과 비당협위원장(경쟁력 40,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두 분류로 나눠 이뤄진다.

특징은 전국을 4개 권역(▲강남3구 제외 서울·인천·경기·전북 ▲대전·충북·전남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서초구·대구·경북)으로 나눈 것이다. 공관위는 권역별 하위 평가 10% 현역의원 총 7명을 공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까지의 현역 의원 18명을 대상으론 20% 감산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역에게 불리한 제도인 셈이다.

청년과 신인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자 신인일 경우 경선득표율(당원조사와 여론조사로 얻은 득표율)에 최대 가산점 20%를 받는다. 만 35세 이상 만 44세까지의 청년이자 신인일 경우 경선득표율에 15%를 얻는다.

반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의원은 경선득표율에 15% 감산을 적용받는다. 본인이 속한 권역에서 하위 10% 초과 30% 이하 평가를 받을 경우 추가 감산 20%를 적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3선 이상 현역의원은 최대 35% 감산된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공천 규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자가 대부분 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대통령실 출신에게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4대악 범죄(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의 경우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태그:#국민의힘, #공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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