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환영식에서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환영식에서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집단 강간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주취감경을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구 위원은 "판사 출신 전관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라며 당시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의 뜻에 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구 위원은 지난 대선 기간 '동거녀 살해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이 논란이 되자 "동료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이름만 올렸다"고 해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관여하지 않은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것을 넘어, 2차례 법정 출석한 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 위원은 '집단 강간' 사건의 5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피해자 승낙 있었던 것으로 생각" 주장도... 재판부 "반성 안 한다"

과거 구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포함돼 과거 전직 프로축구 선수 A와 그의 이종사촌 B가 피해자 C를 집단 강간한 사건을 변호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 A는 2013년 1월 새벽 이종사촌 B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찾아 '집단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해자 A와 B가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 C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A와 B는 그를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가해자들과 구 위원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 사이에는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성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취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7월 16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변호한 '집단 강간' 사건의 판결문 일부.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변호한 '집단 강간' 사건의 판결문 일부.
ⓒ 판결문 캡처

관련사진보기

 
구자룡 "전관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구 위원은 당시 변호인단에 포함된 '보조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대표 변호사'의 뜻을 따랐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구 위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3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공동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며 "판사 출신 전관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수임이나 진행에 관한 내용이 자칫 그분에 관한 내용을 저에 대한 내용으로 오보를 내실까 우려된다"고 항변했다.

'당시 변론 요지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대표 (변호사)님과 의뢰인의 신임관계에서 형성된 수임 관계를 제가 끼어들어서 임의로 철회시켰어야 했냐는 질문과 같다"고 답했다.

확인 결과, 구 위원이 '전관 대표 변호사'로 지칭한 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3년에 퇴직한 전아무개 변호사였다. 전 변호사가 당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건 맞지만, 구 위원 또한 2013년 4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선고공판을 포함 5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이재명의 "동료가 수임했다" 해명엔 "석연치 않다" 지적

과거 구 위원은 공동 수임의 경우라도 공판에 출석했다면 변론에 관여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동거녀 살해 사건' 변호가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대표 쪽은 "이름만 올렸다", "(동료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이 후보는)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배석을 같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구 위원은 2021년 11월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것을 넘어 법정에 출석도 2차례 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계 관례상 공동 변론의 경우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보조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사건의 '변론 요지서' 작성을 '보조 변호사'가 맡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변호인단이 구성된 경우, '새끼 변호사'들이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을 '찍어온' 대표 변호사들은 검토를 하는 정도"라며 "그 경우 새끼 변호사의 의견이 '변론 요지서' 담겼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구 위원이 '변론 요지서' 작성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아무개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전 변호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태그:#구자룡, #심신미약, #이재명
댓글3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