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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인 옥시찬(가운데), 김유진(오른쪽) 위원 해촉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위원들이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인 옥시찬(가운데), 김유진(오른쪽) 위원 해촉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위원들이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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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야권 측으로 분류되는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김유진 방심위원이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건의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김 위원을 해촉했다. 김 위원은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 기존 알려진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헀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해촉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 "류희림 청부민원, 단순 의혹제기로 보이지 않아"

법원의 이날 판결은 김 위원이 낸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안 판결(해촉취소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김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 22일에 만료된다.

법원은 김 위원이 제기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다수 언론이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하고, 의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상황인 점, '청부민원' 안건이 심의 예정임이 공개된 상황인 점 등에 비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두고도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실일 경우 (중략)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김유진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심의, 표적심의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원 구성에도 여파... 이정옥-문재완 거취는?

법원이 김 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및 여권 측 위원 6명, 야권 측 위원 1명(윤성옥)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중 2명 위원(이정옥, 문재완)은 김유진, 옥시천 위원이 해촉되면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서 새로 위촉된 위원 한명은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의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은 통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몫은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한다.  현재 국회 추천 몫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아직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상태다. 
 

태그:#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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