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 처리를 앞둔 김유진 위원이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 처리를 앞둔 김유진 위원이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법원에서 복직을 결정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회의에서 배제해 논란이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시로 회의 자료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고, 방심위 소위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4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심위 심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촉된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해촉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원직으로 다시 복직했다. 야권 측인 김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동원된 청부민원 의혹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위원 가운데 하나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 해촉은 무효화됐지만, 김 위원의 정상적인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김 위원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임명된 방심위원(이정옥, 문재완)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촉 전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개 소위원회(방송소위, 광고소위) 소속 위원이었지만, 5일 소위 개최를 앞두고 현재까지 방심위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류희림 위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3월 1일 오후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와 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의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류희림 위원장로부터 저에게는 '소위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인용 판결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소위 참여를 배제당했다"며 "류희림 위원장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5일 오전 개최 예정인 방송소위에 참석해, 류 위원장에게 소위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태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청부민원, #김유진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