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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류희림(위원장)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류희림(위원장)
ⓒ 방통심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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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를 낸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의 법정제재 결정을 두고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상임위원(야권 측)이 지난달 법원 결정으로 복귀했지만 회의에서 배제됐고, 후임 위원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5일 회의에서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와 관련해 TBS에 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 13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 1월 옥시찬 위원과 함께 해촉된 뒤 지난달 법원의 해촉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복직하게 된 김유진 심의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후임으로 온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정옥, 문재완) 위원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소위 결정은 소위 위원 5명 중 3명(류희림, 이정옥, 문재원) 위원들의 판단으로 이뤄졌다. 이정옥 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관계자징계', 문재완 위원은 '주의' 의견으로, 모두 법정제재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방송소위 결정은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여권 측 우위(여 6, 야 1)인 상황에서 해당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통령 추천 위원만 4명, 방심위 위법적 상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인 옥시찬(가운데), 김유진(오른쪽) 위원 해촉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위원들이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인 옥시찬(가운데), 김유진(오른쪽) 위원 해촉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위원들이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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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소위 결정은 자리를 비워야 할 위원이 참석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가 향후 법적 소송을 한다면 방심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의 대통령 추천 위원은 3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나머지는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에서 동수인 3명씩 추천한다. 

해촉됐다가 복귀한 김유진 위원과 해촉된 옥시찬 위원은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정옥, 문재완 위원은 두 위원 해촉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됐다. 이들 두명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은 4명(류희림, 김유진, 이정옥, 문재완)이다. 이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구도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김 위원의 복귀에 따라 이들 위원 중 한명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회의장에 모습을 보였고 법정제재 의견까지 적극 개진했다.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 대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회의장에 앉아 심의까지 참여하는, 상식적으로 벌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정리하기는커녕 김유진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제하면서 회의를 강행했다.

김유진 심의위원은 "지금의 소위 운영은 심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면서 "제가 위원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만 4명이 됐고, 위법적 상태에 놓였다, 이분들이 참여하는 심의와 그에 따른 제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김유진 위원 복귀에 따라 새로 임명된 대통령 추천 위원 1명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위촉결정중지 소송을 통해 지위 유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서 "그전에는 최소한 중대한 결정을 다루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김유진 위원의 법원 결정에 반하는 위원이 참여하고, 정작 김유진 위원은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진 심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결정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도 이런 하자가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했다. 
 

태그:#류희림,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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