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5일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등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5일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등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한마디로 '은행 봐주기'입니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올해에만 약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배상 기준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배상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과거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 당시보다 배상 기준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비율을 계산할 수 없도록 한, 굉장히 부실한 발표"라며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 채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0~100%의 배상비율도 가능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판매자 쪽이나 투자자 쪽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0~100%) 이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깜깜이' 배상 기준...과거엔 은행별 기준 공개   
지난해 7월 13일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 토론회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3일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 토론회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김 대표는 "DLF·라임펀드 (분쟁조정안 발표) 때는 세부적인 구간을 다 공개했다"며 "최소한 어느 은행의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와야 하는데, 이번 발표로는 피해자가 배상비율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라임펀드 조정안 발표 당시 기본배상비율과 관련해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등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었다. 다만 이는 금감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결과인데, 이번 발표에서도 일부 대표 사례에 대해선 배상비율을 명확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공통 배상비율 자체도 DLF·라임펀드 사태 당시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공통 배상 기준이 은행의 경우 (과거) 25%에서 (올해) 10%로 낮아졌다"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였어야 했는데, 거꾸로 간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DLF 분쟁조정안 발표 당시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관해 20%의 배상비율을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 관련으론 5%를 반영해 모두 25%의 배상비율을 인정했다. 2021년 당시에도 은행 본점 차원의 잘못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금소법 생겼으니 공통 배상비율 낮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관련으로 과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10%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부원장은 "DLF 때와 달리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판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해졌다"며 "DLF 당시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이 일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국이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내릴 경우에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가중해서 제재하도록 돼 있다"며 "금감원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당국은 '100%의 배상비율'도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이 같은 비율을 적용받는 사례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 대표는 "100%의 배상비율이 나오려면 모든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차감 사항은 전혀 없고, 기타 조정 사항 관련으로 10%를 더 받아야 한다"며 "100%의 배상비율을 받는 피해자보다 0%의 비율을 적용받는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당국이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DLF 당시에는 금감원이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쪽 의견도 듣고, 배상비율 관련 세부 내역을 공개했었다"며 "홍콩 ELS 관련으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태그:#금감원, #금융감독원, #홍콩ELS, #ELS, #금융정의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