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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이 지역 관내 학교에 폐기된 성교육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
 고양교육지원청이 지역 관내 학교에 폐기된 성교육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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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관련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부적절한 도서에 대해 조치하라"며 학교 자율 조치에 맡겼던 경기교육청이 이번에는 아예 '(폐기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교육언론[창]의 취재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 2월 22일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조사 안내'의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지역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다시 보냈다.

일부 학교, 도서관 내 성교육 코너 텅 비었다

고양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접수한 공문 내용을 보면, ▲자료구입비 편성 및 운영 현황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과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 목록 등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문을 접수한 고양지역의 학교 관계자들은 "(폐기) 자료 집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폐기하라는 압박과 다르지 않다"고 난처해했다. 실제로 지역의 일부 학교는 보수 학부모단체 등이 문제 제기한 도서목록을 폐기하면서 학교도서관 내 '성교육 코너'가 아예 텅 비어 버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고양유초등지회 신웅식 지회장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적, 자극적이라는 애매한 기준만으로 도서 폐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부 학교는 보수단체가 문제 제기한 도서 목록을 폐기하면서 30~50권의 성교육 도서 모두를 폐기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초등학교 한 사서담당 교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폐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별도 보관하기로 했다"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에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면 어떡하든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부기관에서 확인 요구하면 압박받을 수밖에..."

이 교사는 이어 "법적으로 인정된 출판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출판된 도서까지 이렇게 검열하듯 폐기하라는 것은 다양화된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고양여성민우회를 비롯한 경기도와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교육 도서 폐기 목록을 보고하라는 것은 성교육 도서 검열"이라며 도서목록 제출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운영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실상 성교육 도서 폐기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와 관련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교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이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성교육 도서 폐기와 관련 현장 조사가 끝나면 공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폐기 여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원론 답변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학교에 이와 관련 자체 조치를 안내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 도서 폐기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폐기 여부는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성교육 도서, #성교육 도서 선정성 논란, #교육언론창 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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