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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 2023년 8월 23일 대구 한 유치원 어린이들과 교사가 방재 모자를 쓰고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 2023년 8월 23일 대구 한 유치원 어린이들과 교사가 방재 모자를 쓰고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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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아교육 실태 본조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출산휴가(산휴)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4.1%,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저출산 속 교권과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교육언론[창]은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5년마다 실시될 예정인 이 조사는 2022년 처음 실시된 것인데, 그 내용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유치원 2041개원에 교사 2000명이었다. 2022년 현재 유치원은 모두 8562개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사립은 40.2%인 3446개원이다. 유치원 교사 수는 모두 4만7732명인데, 이 가운데 사립은 58.7%인 2만8020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는 사립 유치원 교사는 37.1%였다. 반면, '불가능' 14.1%, '잘 모름'이 48.1%를 기록했다.

사립 유치원 교사 중 '육아휴직'에 대해 '가능하다'는 응답은 23.0%였다. '불가능'은 20.8%, '잘 모름'은 56.2%였다.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표. ©교육부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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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교사들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물었더니 '명시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46.4%를 기록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음'은 52.2%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1.4%였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제19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이것이야말로 교권침해... 참담하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언론[창]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권인데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교권 침해이고 노동권 침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사직 또는 이직 계획'에 대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공립은 2.1%인 반면, 사립은 7.8%였다. '고려 중'이라는 답변도 공립은 14.3%인 반면, 사립은 25.5%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유치원 교사, #출산휴가,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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