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 vecteezy

관련사진보기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공립 D중학교가 2023년 5월 경찰까지 출동한 학교폭력(학폭) 신고 건에 대해 '학폭 처리 지침'과 달리 학폭신고접수대장에 정식 기재하지도 않았고, 학폭 전담기구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실은 교육언론[창]에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가해 관련 학생 아버지는 당시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고 국내 최대로펌 변호사인 어머니는 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었다"면서 "학교 측이 은폐·축소 처리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쪽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오인신고를 인정해 그렇게 처리했다"라면서 "그런(부모의 직위 등) 점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2023년 5월 24일 피해 학생 부모, 경찰에 신고... 경찰, 학교로 출동
양측 부모 대화 다음날 피해 학생 부모, 경찰 신고 취소


강 의원은 3일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24일 낮12시 51분경 (강남 D중)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자신의 딸이 남학생 5명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하였다고 신고했다"면서 "이에 경찰은 (당일) 부모와 함께 해당 학교로 출동, 신고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발생보고서를 작성, 여성청소년과에 사안을 인계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신고자가 신고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폭행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입건 전 종결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서식.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서식.
ⓒ 교육언론창

관련사진보기


강 의원은 "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D중)는 (2023년) 5월 24일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와 경찰이 출동한 후 오후 4시경에 가해‧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들 역시 면담하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도록 했다"면서 "5월 25일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경찰서에 방문해 '전날 신고한 건을 취소'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5월 26일 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경찰에 '오인 신고하였다'는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한다'는 서류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학폭신고접수대장 기재 없어... 중차대한 절차적 문제"

강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제작 지침, 2023)에 따르면 '학폭신고접수 대장은 학교장·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D중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신고접수대장에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별첨'의 형태로 별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학폭 신고가 접수돼 현장 출동까지 이뤄진 사안을 두고 '학폭 사안으로 접수할 사안이 아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학폭신고접수대장에 정상 기재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사안과 관련해 학교가 '학폭 사안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전담기구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경찰에 폭행 신고까지 들어가고, 경찰이 피해 관련 학생 면담과 CCTV 확인 후 공동폭행으로 발생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안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처리지침에 나온 '피해자 오인신고' 처리방법.
 학교폭력 처리지침에 나온 '피해자 오인신고' 처리방법.
ⓒ 교육언론창

관련사진보기


현행 학폭 지침은 "(학교가) 학폭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학교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D중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학폭 지침은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폭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담기구회의를 통해 학폭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 지침은 "오인신고 자인해도... 전담기구회의-교육지원청 보고해야" 명시

하지만 D중은 '피해학생이 오인신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담기구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D중은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피해 관련 학생 측에서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한 사안이 아니고 경찰에 먼저 신고해 학교가 인지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대화를 했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 취소 의사를 밝혔고, 학교는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에 따라 학폭이 아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당시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의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 신고까지로 이어진 학폭 사건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해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안 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복수의 제보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어머니는 국내 최대로펌 소속 변호사이며 D중의 학교운영위원이었고, 아버지는 당시 고위 공직자'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 기관 관계자도 교육언론[창]에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의 아버지가 당시 고위 공직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식의 잘못된 행동만으로 부모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D중 사건 관련 실태 조사 착수

'가해 학생이 고위공직자와 학교운영위원 아들이었기 때문에 학폭이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교육언론[창]의 질문에 당시 이 사건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D중 관계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D중이 해당 학폭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이미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학폭은폐 의혹, #교육언론창 윤근혁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언론다운 언론, 교육다운 교육 교육언론 독립선언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