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서산·태안 지역구 출마자들이 총력 유세에 나선 가운데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펼침막이 등장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서산·태안 지역구 출마자들이 총력 유세에 나선 가운데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펼침막이 등장했다.
ⓒ 독자제공

관련사진보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서산·태안 지역구 출마자들이 총력 유세에 나선 가운데 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저녁 태안의 한 도로에는 "조한기 후보님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선거법 위반 전과자"라고 적힌 펼침막이 나붙었다. 이 펼침막에는 선관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이같은 펼침막이 내걸리자 조 후보 선대위 홍재표 태안군 선대위원장 등은 8일 태안군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당시 첨부하는 공직 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02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전과기록이 있다.

조 후보는 '그 어떤 비방과 흑색선전에도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을 설치해 맞대응 했다. 

조 후보 선대위는 "흑색선전에도 기호 1번 조한기 후보는 의연하게 끝까지 진심과 깨끗한 선거로 임할 것"이라면서 "현명한 서산시민·태안군민이 표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태안군 선관위는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읍면동에 (정당별로) 스티커 두 매를 나눠줬다. 현수막은 두 개 스티커 안에서 교체할 수 있다"면서 "해당 현수막 문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는 100만 원 이상 확정된 판결형만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90만 원 벌금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서산태안총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