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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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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신분에서 계약제 전환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던 사립대학 교수가 8년간 투쟁 끝에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해당 교수를 도운 시민사회진영은 빠른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진주보건대학교 부당해고 교원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8년 이상을 부당해고 투쟁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라며 빠른 복직을 요구했다.

유종근 교수는 2015년 5월 호봉제 신분에서 계약제 신분 전환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진정서가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이후 유 교수는 기나긴 법적 투쟁을 벌였다. 유 교수는 2018년 4월 재임용 심사 기준이 충족되었으나 거부되었고, 2020년 8월는 대학으로부터 '자택 대기' 처분을 받았다.

또 유 교수는 2021년 10월 해당 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로 임용불가 처분을 받았다.

유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고 회피 노력이 없는 부당한 면직, 경력 불인정 신규 임용'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는 2023년 6월 진주보건대 총장이 유 교수에게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월 유 교수와 관련한 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전관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차 변론 이후에 본인들이 행정소송에서도 질 것을 예상했는지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라며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판결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과 진주보건대 총장의 행정소송 취하에 따라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이행강제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과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교원을 적극적인 조치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보건대 총장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진주보건대 사례는 사학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며 "진주보건대 총장의 만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진주보건대학교, #유근종교수,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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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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