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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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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에서 기준을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했던 47개 사업장이 환경부 단속에 적발되었다.

낙동강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부‧울‧경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113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3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점검에 부‧울‧경 지자체와 FITI시험연구원(시료채취) 등이 함께 참여해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된 시설을 방치하여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오게 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2건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최종원 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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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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