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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열린 제44회 장애인의날 행사장에서 서성윤(44)씨를 만났다. 서씨는 지체장애 1급이다. 20살 무렵, 교통사고로 경수 4번 척수 손상 장애를 입었다. 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동료 상담 활동가다. 

목 아래부터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그는 전동 휠체어도 턱으로 핸들링해 움직인다. 이날 11시에 열리는 행사 참석을 위해 서씨는 활동 보조사와 함께 아침부터 준비해 8시경 장애인 콜택시(아래 장콜)를 불렀다. 9시에 집으로 도착한 장콜을 타고 행사장으로 올 수 있었다. 그는 10시쯤 행사 현장에 도착했다. 

"일반 사람들보다 준비 시간부터 장콜을 불러서 오기까지 시간이 배로 더 걸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장콜이 잡히는 시간, 오는 여부에 따라 외출 자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 있는 서씨 같은 교통약자에게 저상버스는 장콜보다 더 선호하는 대중교통이다. 문제는 화성시 관내에서 이동하는 저상버스 노선과 버스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교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많아져야 하는데 보통 서울을 제외하고 지자체 저상버스 운영이 평균 전체 버스의 30% 정도예요. 10대 중에 3대라는 건데, 문제는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 봉담에서 동탄을 간다고 할 때 노선이 없죠. 화성시 관내에서 움직일 때 만약, 노선이 다양하고 전체 저상버스가 운영된다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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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경우 2024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 버스 대수는 600~700대다. 이중 저상버스는 총 104대로 전체의 약 14%만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저상버스 관련 예산은 환경부 전기 매칭 버스 예산 경우 5대, 국토부 저상버스 예산은 176대 예산이 수립돼 있다. 2023년 경우 화성시 저상버스는 총 33대만 승인됐다. 예산이 있어도 버스 업체에서 신청해야 저상버스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저상버스에서 휠체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병점역에서 오산으로 가는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객을 거부했다.

"저는 거부 받은 경험은 없지만, 때때로 운전 기사님이 싫어하는 내색을 느낄 때는 많아요. 버스 안에 사람이 많거나 배차 간격 등으로 운전기사님이 난색을 표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나마 장콜이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어도 그마저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장애인은 야간에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볼 수 없어"

화성시 장콜 경우 야간에는 화성시 전역을 차량 2대로만 운영한다고 한다. 

"그게 현실이에요. 동부 지역에 한 대, 서부 지역에 한 대씩 야간에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야간에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볼 수 없어요. 예전에는 한 대만 운영했어요. 화성시 전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였다니까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총 3대다. 2대는 화성시 관내, 1대는 관외를 이동한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지원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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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성시는 장애인 콜택시 68대, 바우처 택시 150대 보유했다. 올해 말 바우처 택시 30대 이상 증차계획이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도 대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증차 예정이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기준에 따르면 화성시는 법정 운영 대수 168% 수준이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보행이 심한 장애인 50명마다 1대를 보유해야 한다. 2024년 4월 기준 화성시 장애인 등록수는 총 3만 2199명, 이중 심한 장애를 보유한 장애인 수는 1만 1494명이다. 

100만 화성시에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저상버스요. 오늘 같은 날도, 저상버스가 있었다면, 봉담에서 여기까지 한 30분이면 오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 두 시간 동안 기다려서 행사에 와야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더 문제죠. 행사에 온 휠체어 이용자가 다 동시에 장콜을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7월 18일 고지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교체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다만 광역 버스는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4차 화성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누구나 소외 없이 누리는 교통복지 특례시 화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저상버스 보급률 49% 달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50% 달성이 목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윤미, #서상윤, #저상버스, #지체장애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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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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