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사건과 관련,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원지검 전경.
ⓒ김한영2008.05.30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뉴스를 취재합니다.
제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