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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사건과 관련,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이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사건과 관련,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원지검 전경.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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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사건과 관련,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1부(부장 박종기 검사)는 지난 27일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등 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7300만원 부당 지급 확인하고도 "범죄 고의성 입증할 수 없다"

검찰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매월 부서별 서무담당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당을 정하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 허위로 수당이 지급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범죄의도를 갖고 수당을 사기로 편취했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휴가·교육·출장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은 7300여만원이었고 이 중 상위지급자 200명을 추출해보니 1인당 최고 32만원, 최저 8만원이 지급됐다"며 "확인된 부당지급액은 자진반납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정 지급액이 333억원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당으로 지급된 총액에서 월 15시간 기본수당 지급액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급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1월 "2006년 10월 수원시에 대한 감사결과 수원시 공무원들이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약 5년간 초과근무 내역을 일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여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한 내용은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결과 73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지만 범죄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접은 셈이다.

수원지검이 지난 27일 시민공대위 소속 한 시민단체에 보낸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비리 사건과 관련된 무혐의 처분 통지문.
 수원지검이 지난 27일 시민공대위 소속 한 시민단체에 보낸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비리 사건과 관련된 무혐의 처분 통지문.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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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시민혈세를 도둑질한 사건에 면죄부를 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민공대위, "시민혈세 도둑질 사건에 면죄부...대응책 마련할 것"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 측은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시민공대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원시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333억원 가운데 73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시민혈세를 도둑질한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면서 "시민공대위 소속 단체들과 협의해 항고나 재수사 요구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대위 측은 또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적극 알리고, 필요할 경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월 수원시 공무원들의 333억4000여만원 규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비리사건이 터지자 시민공대위를 구성해 수원시장의 공개사과와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원시가 복무관리책임자 등 23명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3명)과 견책(20명) 등 경징계처분을 내리고, 부정 지급액 환수조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6월 수원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공대위는 이어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관계자 5명을 소송 대표로 선정해 수원시장을 상대로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억4700만원을 시민들에게 배상하라며 주민소송을 냈으며, 수원지법 행정 1부에 의해 재판이 계류 중이다.


태그:#초과근부수당 비리,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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