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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협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들 앞에서 웃음을 짓는 김상곤 교육감.

ⓒ김한영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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