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정보공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국회와 법원은 각각 공식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박소희2013.04.29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