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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연합뉴스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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