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화 의원은 천수만 보전 조례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했다는 점과, 환경특위가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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