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는 인종, 계층, 지역, 경제적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진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의사, 간호사, 미화, 시설, 이송, 세탁, 급식, 주차 등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이 평등하게 일 하는 것이 보장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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