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변호사 20년간 헌법을 연구해왔다. 헌법재판소에 재직하며 국회 날치기 표결,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미국 노틀담 로스쿨 석사, UC버클리·연방사법센터 방문학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인하대 로스쿨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클라스한결 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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