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토지정의시민연대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두번째 <노회찬 부동산 정책은 '짝퉁 토지공개념'>(3월 14일·남기업 기자) 기사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반론문을 보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하며 반론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청 앞에서 '부동산 투기 5적 규탄및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선포식'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먼저,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오마이뉴스>를 통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토지정의시민연대의 평가와 관련 민주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반론하고자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100%가 넘는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의 절반이 집 없는 세입자인 편중된 소유구조와 주택을 단지 시장의 상품으로만 여기는 민간 중심의 왜곡된 공급체계, 불합리한 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기본인식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택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며 민생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에 그 개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 이외의 '1가구 1주택 소유상한'과 과도한 택지의 보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의 원칙을 확립.

둘째, 수많은 주거한계계층도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개혁하여, 국민들 대부분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

셋째,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현재의 주거공간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전기와 수도 및 난방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

그리고 이러한 목표하에서 경제민주운동본부와 이영순 의원,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등이 법안발의에서부터 각종 캠페인까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가짜' 법안

그런데 토지정의시민연대의 평가는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정책기조와 목표에 대해 오해와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반론에 앞서 한 가지 반론하겠습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시장친화형 토지공개념'이라는 어색한 조어를 만들어 주장하면서 "(노회찬 의원의)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거나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을 비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정의시민연대가 홍준표 의원의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택지를 확대하고, 그 공공택지에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집을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이때 공공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그리고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은 공공기관이 공급주체가 되는 '공적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과 크게 다릅니다. 공공택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한정하고, 민간업자의 사업자 참여 보장과 특혜, 10년 이후 자유매매, 과도한 용적률 등 많은 문제점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적용될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은 그 취지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문 하나하나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의 악화를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와 같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방식의 근본 전제가 옳으니 지지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입장을 달리해왔으며,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의 공공주택공급을 보다 원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송파신도시와 같이 공공택지가 80% 수준인 곳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은 변하지 않는 당론

▲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원들이 여의도에서 연 '부동산투기 공화국, 무능정부 규탄' 집회.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친화형 토지공개념'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친화형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정책적 연원도 없고, 말 그 자체로도 성립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가 위헌 판결 받은 이후 다시 토지공개념 도입 요구가 거세지자 보수정치권 일각이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5년 8월에 <토지·주택 공개념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불로소득의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 택지 과다 소유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장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최근 출마선언을 통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등 종전의 토지공개념 도입 법안을 보완하고 1가구 1주택 원칙에 근거해서 주택초과소유제한법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소유의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다"라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소유제한에 반대하고, 토지보유세 부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정확히 말해 '토지공개념 도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유세는 이미 지금도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토지공개념 도입은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등의 사적인 토지·주택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헌법도, 한정된 토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유제한은 아니고 토지보유세 부과'라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공개념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어설픈 타협'인 것입니다. 결국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잘못된 주장이 민주노동당의 토지·주택 공개념과 그것의 필요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

끝으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두 가지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투기의 해결책 전부라거나 토지공개념 실현의 전부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노회찬 의원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법안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노의원의 토지공개념에는 97%의 기존 주택과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정책이 너무 빈약하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3%의 신규분양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은 민주노동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전면공개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필요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아파트 가격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자본의 폭리구조를 해체하고, 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주택시장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수많은 시민단체가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외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고작 3% 신규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거야"라고 코웃음 쳤을지 몰라도 민주노동당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택시장이 '재벌 건설회사의 노다지 밭'이 아니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신명나는 장터'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후에는 토지정의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이 보다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는데 함께 연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태그:#토지공개념, #민노당, #토지정의시민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