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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는 22일 한국전쟁 당시 미군폭격으로 어린이 16명 등 모두 51명이 집단희생된 ‘경북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배상하도록 미국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과거사정리위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번질 전망이다.


과거사정리위는 “예천 산성동 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명령에 의해 제5공군 소속 6147전술통제비행편대의 세 차례의 폭격이 있었고 이 폭격으로 인해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주민 51명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산성동은 인민군의 근거지나 이동경로가 아니었고 헤이그협약과 미군교범상 ‘무방비 마을’로 군사적 목표물이 아니었음에도 어떠한 사전경고나 소개령 없이폭격을 감행해 10세 미만의 어린이 16명을 포함, 모두 51명의 양민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배상과 보상 등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는 미국정부와 적극 협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과 호적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를 강구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 공군이 인민군의 민간인 위장침투전술로 인해 ‘흰옷을 입고 모여 있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라’는 내부 묵인에 따라 흰옷을 입은 마을주민이 목격된 산성동을 적의 은거지로 간주하고 폭격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해 미군의 고의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다고 문제가 제기된 다른 지역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잇달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태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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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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