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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오는 9일까지 내릴 예정이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일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해 최소한 가처분신청 사건만이라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3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이기 힘들 것"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이명박 특검법'의 첫번째 난관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지난달 28일 청구한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특검은 일단 헌재가 본안 사건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정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후 헌재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법은 효력이 되살아나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기존 특검법은 굳이 헌재의 심리를 거칠 필요 없이 사장된다.

 

이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헌법학)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헌재 스스로 정치적 논란에 직접 가담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찬반 논란이 팽팽한데 헌재가 그런 결정을 무리하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특검법이 법리적 성격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한나라당 역시 이미 여러 번 정치적 무기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일각에서 문제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경우,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헌이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헌법학)도 "입법 제정의 합헌성 추정 원칙을 볼 때 정치적 의도를 제외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사실 당선인의 시비 문제를 넘어서 특검법이 발의될 때마다 논란이 있어왔고 헌법학계에서도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상시적으로 있었다"며 "이번 특검법 역시 기존 논의를 떠나 법리적·논리적 모순점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도 4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예정

 

특검법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로부터 특검법의 위헌 여부 등의 의견을 요청 받은 법무부는 작년 청와대에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한나라당도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국무회의 며칠 전에 청와대에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요소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한 개인이 수사 대상인 점 ▲재판기간을 제한해 일반 형사절차에 반함 ▲참고인 동행 명령권이 있어 영장주의와 상충함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은 오늘(4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 직권상정을 용인한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서를 제출하고 헌재에는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위헌적 법률, 날치기로 만들어진 특검법이 국민혈세 날리고 이 당선인의 직무집행에 방해를 갖고 온다"며 재차 특검법 시행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으로 출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 포인트를 벗어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헌재 소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후 본안 심리에서 위헌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태그:#특검법, #이명박 당선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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