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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정책은 물론 방송과 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감독권한을 갖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고, 또 다른 쟁점은 방통위 위원 구성 문제다.

 

인수위, '대통령 직속기관 돼도 독립성 유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게 돼 있다.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방송에 대한 규제나 감독, 방송 인허가권 등에서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기존의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능도 갖게 되는 만큼 그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의 편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언론단체, '집권 세력에 휘둘릴 것'

 

하지만 상당수 언론단체와 방송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위처럼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 운영될 때에도 집권당의 입김은 물론 정치세력의 정파적 영향력에 의해 휘둘린 측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사실상 집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의 정치문화 현실과 공무원 조직의 속성상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곧 대통령 집행기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 등 정부 기구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있다. 인수위가 대통령 직속기구화한다고 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와는 달리 방송과 통신의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까지 갖게 되는 기구의 성격상 원활한 정책 수행 등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에 편제될 필요성이 그동안에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나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것도 이 점이다. 과거에도 이 같은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대통령 기구 직속 기구화 여부보다는 방통위원의 선임 방식과 방통위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 구성 방식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은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몫 3명 가운데 1명은 여당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방송통신위원 임명은 여야가 3대2로 임명하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지만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는 4대1의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방송통신위원 모두를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합의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의 방송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들이 보인 정파적 행태에 비춰볼 때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독립성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방통위원의 자질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정치 역학 구도를 배제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의 정치적 지분에 따른 방송통신위원 추천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정파적 이해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 방통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방통위원 전원 '국회 인준' 과정 거치도록 하거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는 방통위원 전원에 대해서 ‘국회 인준’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장만 국회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꿔 방통위원 전원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는 물론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방통위원의 국회 인준에 대해서는 장관도 ‘청문’ 과정만 거치도록 돼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검증 절차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경우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가장 우선시되고, 또 ‘합의제’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굳이 이를 장관 청문 절차와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가능하다.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대통령 직속 기구화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5명의 위원에 대해 미상원의 인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의구심을 털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방통위원을 탄핵소추할 수 있거나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위원장으로 국한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권을 역시 방송통신위원 5명 전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법안도 방송에 관한 인허가나 규제, 감독 권한 등 ‘합의제 독립기구’의 위상을 방통위에 부여하고 있다.

 

위원장만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 소재에 대한 위원 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합의제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합의제 독립기구로 운영돼 온 방송위원회의 경험은 제도만으로는 고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요구되는 방송 감독 규제 기구의 신뢰성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나 한나라당, 또 각 정당이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영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위원 선임 과정에서 위원 전원에 대한 국회 청문 및 인준, 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의 적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안처럼 방통위원을 추천해 임명할 경우 합의제의 취지를 살리자면 여야 추천 비중을 3대2 정도로 못 박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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