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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팀이 16일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김앤장 법률사무소과 삼성의 긴밀한 관계' 등 삼성 3대 비리 의혹(▲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 불법로비) 외 불거졌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때 특검의 법적 판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법 조항 중 두번째 항목에 '여러가지 의혹'이라고 명시돼 있어 수사결과 발표 때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받은 사건은 특검에서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로 항고해야 할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특검보는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사결과 등 문건이 검찰로 인계되는 만큼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 105일 간의 수사결과 발표일이 임박하면서 수사내용에 대한 보안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기자들은 "삼성전자의 자금이 유입된 계좌에 대한 추적이 완료됐는지",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중 양도소득세 외 적용되는 혐의는 없는지" 등등 질문공세를 펼쳤지만 윤 특검보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현재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일은 17일~18일로 점쳐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등 불구속 기소 방침... 삼성전자 수사중단 지시 의혹까지 불거져

 

한편,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등 핵심 관련자 10여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과 관련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개인재산을 차명계좌·차명주식 등으로 관리한 것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구조조정본부의 핵심 임원인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등도 경영권 불법 승계나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 미지급 보험금을 이용해 1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화재의 황태선 사장, 김승언 전무 등도 처벌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1천억원 대의 세금을 포탈한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 처리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건넸거나, 정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호 국정원장,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려 '면죄부 수사'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산 바 있다.

 

특히 이날 수사 막바지에 압수수색 등을 단행한 삼성전자 비자금 의혹 수사가 조 특검의 지시로 졸속으로 마무리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날 오전 CBS는 특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배당금을 같은 날 현금으로 빼내는 등 의문점이 남아 있지만 추적이 어렵고 시간도 없어 수사를 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 특검보는 "조 특검이 '시간이 없다'고 수사 종결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활동범위 안에서 필요한 범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발표에 포함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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