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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2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오는 27일 고시할 예정인 새로운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27일·28일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고시 발효시 미국산 쇠고기 운송과 유통, 학교나 병원 등에서 급식 사용을 저지하는 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은 크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 및 수입부위 재규정'과 '검역 주권의 완전한 회복' 등 2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든 연령의 편도·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포함한 장 전체·장간막·뇌·눈·삼차신경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 및 척추로 규정 ▲혀·곱창·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등 총 3가지로 SRM 부위 규정을 EU와 일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수입부위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을 중단할 것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등을 제시하고 검역주권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25일과 26일 연행된 시민 68명의 신원을 파악해 홈페이지(www.antimadcow.org)에 공지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민변 변호사들이 추가 연행자들과 교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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