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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어제(17일) 소송 사실을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한 바 있고 특히, 방송 도입부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결과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본부장 박성제)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은 농식품부의 소송은 "'PD수첩'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PD수첩'을 향한 전방위적 소송의 칼춤을 마감하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본부는 "정부의 지난 4월 협상은 이미 갖가지 발빼기와 추가협상 등을 통해 누더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협상은 졸속이었으며 'PD수첩'의 의혹제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한쪽에선 소송 협박을 하면서 다른 쪽에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정부는 이중적 위선의 장막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갖가지 모략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KBS, YTN 등에 대한 언론탄압의 포문을 MBC에도 연 것으로 규정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문화방송본부의 성명서 전문.

 

정권은 진정 언론과 정면대결을 원하는가

-< PD수첩 >에 대한 농식품부의 소송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극우보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조중동과 이문열, 조갑제 등 이른바 극우 진영이 시민들의 촛불이 잦아 든다고 판단했는지 막말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소송이라는 꼼수를 농식품부가 내밀었다. 청와대가 < PD 수첩 >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5월 초였다. 그동안 호시탐탐 눈치를 보다가 드디어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했는가? 정부의 이런 기회주의적 행보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생각까지 든다.

 

< PD수첩 >은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두 번에 걸친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가 보여준 졸속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농식품부가 거론하는 아레사 빈슨씨의 경우엔 가족과 담당의, 미국 현지 언론의 의혹제기 등을 다각도로 취재 방송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도 가감없이 후속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번 소송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각본’의 일부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의 지난 4월 협상은 이미 갖가지 발빼기와 추가협상 등을 통해 누더기가 되었다. 이것은 협상이 졸속이었고 < PD 수첩 >의 의혹제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한 쪽에선 소송협박을 하면서 다른 쪽에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정부는 이중적인 위선의 장막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소송을 제기당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농식품부다. 4월 29일 < PD수첩 >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정부 협상의 허점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협상문서의 오역이라는 기본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정부의 무능력은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요, 허위 사실을 유표한 돌이킬 수 없는 중죄이다.

 

< PD수첩 >은 이미 이번 ‘미국산 쇠고기‘ 방송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당한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 법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번 소송의 내용은 무엇인가? 명예훼손인가? 협상단과 정부에게 남아 있는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4월 쇠고기 굴욕협상을 주도한 협상단과 그 배후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촛불민심과 대통령 지지율 10%대의 참담한 결과로 볼 때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 어떠한 명예도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명제다.

 

우리는 농식품부와 현 이명박 정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 PD 수첩>을 향한 전방위적인 소송의 칼춤을 마감하라! 그리고 갖가지 모략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KBS와 YTN 등에 대한 언론탄압의 포문을 드디어 MBC에도 연 것으로 규정, 모든 시민, 언론단체들과 더불어 강력 투쟁 할 것이다.

 

2008년 6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태그:#MBC노조, #광우병,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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