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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특히 여성의)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의무 부담감 해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라는 목표를 이뤄가는 데는 너무 길이 먼 것 같다.

적어도 그간 나라의 복지수혜를 못 받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만 하면(수급자 결정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 4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말하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을 말한다)을 가진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며, 팩스나 우편접수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게 된다.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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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나?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신청인이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한다.

옷 벗고 입기, 소변 조절하기 등 12개의 신체기능 항목과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등 인지기능 7개 항목, 망상·환각·환청 등 행동변화 14개 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흡인 등 간호처치 7개 항목, 재활항목으로 운동장애 4개 항목과, 관절제한 6개 항목을 검사한다.

등급 판정은 건강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체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요양이 필요한가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다.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상태를 말한다.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사람이다.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2등급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를 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75점 이상 95점 미만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3등급은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중등증 상태를 말하며,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55점 이상 75점 미만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심의 판정 자료(예시)
 심의 판정 자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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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1, 2, 3등급의 판정이 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세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째로,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말한다.

셋째로,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과 자기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는 더더욱 돈이 들어간다. 정부 예산인 복지부예산으로 하던 노인요양을 이제는 건강관리공단이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재원이 문제가 된다.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7월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곧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장기요양보험요율 4.05%가 추가되어 징수된다. 두 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한다.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각각 자신이 부담하는 액수가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은 일 3만8310원, 2등급은 3만3660원, 3등급은 2만9020원이 된다.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한다면 1등급이 일 4만8120원, 2등급은 4만3550원, 3등급은 3만8970원이 된다. 그룹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한다면 조금 높아 1등급이 일 4만8120원, 2등급이 4만3550원, 3등급이 3만8970원이다.

기존 시설 근무자들의 만만치 않은 도전 앞에 서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과연 어떻게 시행될지 지켜 볼 일이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비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며 복지사회로 나아가는지 정부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홍보하는 인쇄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홍보하는 인쇄물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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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생긴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하여 쓸 것입니다.

이 기사는 <기독교타임즈><뉴스앤조이>에도 송고했습니다.



태그:#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정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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