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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위원장 최인기)가 5일 연 공청회의 초점은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 of U.S.)의 수석과학자 마이클 핸슨 박사에게 모아졌다.

 

핸슨 박사는 민주당 가축법 개정특위의 초청으로 방한했으며,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연맹'에 대해 "1936년 뉴욕주립법 아래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750만명이 넘는 유료독자가 가입해 있는 소비자보고서와 소비자온라인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건강, 상품의 안전성, 시장경제, 소비자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법·규제조치에 대한 기사를 정기적으로 다루며 상업적 지원은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시간 대학에서 생태 및 진화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유전공학식품과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검사방법 및 식별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연맹의 입장개발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2006년 11월에 국회에서 개최한 광우병증언자 대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미국내 광우병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수준"

 

핸슨 박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감독, 검사, 캐나다산 소의 수입, 사료금지조치 등에서 광우병 예방을 위한 미국의 조치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미국내 광우병의 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며, 당기관(소비자연맹)은 현 상황 개선을 위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지나치게 많은 위험물질이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의 유해를 돼지와 닭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돼지와 닭을 다시 소의 사료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닭 사육 때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깃털, 그리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사료 등을 사용해 만드는 거름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현재 연간 약 20억 파운드의 가금류 퇴비가 소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비해 미국 내 광우병 검사 및 감독의 규모는 굉장히 작고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07년 미국에서 도축된 소 3430만마리 중 연간 약 4만두(0.1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에 비해  일본은 도축된 소의 100%, EU는 약 25%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맥도날드(McDonalds), 카길(Cargill) 등 미국 기업, 프리온 질병 분야의 최고 과학자 11명, 제약연구생산자연합이 FDA의 조치가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는 서한을 FDA에 보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광우병 통제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핸슨 박사를 통해 가축법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했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의 주장이 과장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힘 받은 민주당, 깎아내리는 한나라당

 

핸슨 박사는 "미국이 다우너소 등 고위험군의 소가 아니라 위험성이 낮은 소를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려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2004년 6월부터 2년간 80만 마리를 검사했는데, 미 농무부의 감사국 보고서에도 이 조사의 85%가 고위험이 아니라 목말라 죽은 소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면서 "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광우병 소를 몇 마리 정도로 추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질병통제센터(CDC) 자료를 보면 캐나다 광우병 감염률이 미국보다 32%정도 높지만, 실제 전수조사를 한다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 식약청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8일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국이 손해를 본 협상이냐"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은 모든 연령의 소를 수입한다고 했고, 특히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가를 변경하지 않으면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미국에 유리한 것이며, 이런 규정을 가진 협정서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민에게 안전한가"라는 질문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대답하기 어렵다, 유럽은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등을 엄격하게 실시해왔는데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소의 개별 이력추적 시스템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업계에서도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마지막 광우병이 2006년 3월 앨라바마 주에서 발견됐지만 중간에 조사를 포기했다, 이 소가 어느 주에서 출생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QSA는 서류에 불과... 검사관 서명란도 없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상과정에서 성과물로 강조한 QSA(품질평가체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인에게는 단지 소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하다"며 "그 어디에도 미 연방검사관이 이 쇠고기는 안전하고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서명하는 칸이 없다, 수출업자가 30개월령 미만의 소라고 서류만 갖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준법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핸슨 박사는 미국에서 다우너소의 도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우너소가 비교적 광우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핸슨 박사의 주장이 계속되자 한나라당의 이범래 의원은 그에게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느냐"며 광우병 연구기간, 논문 발표 등에 대해 물었다. 핸슨 박사는 "생물학 박사이며 10년 정도 연구를 했고, (광우병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낸 적은 없으나, 언론기고, 언론 인용, 미국 식약청(FDA)에서 자문을 요청받아왔다"고 답했다.

 

그는 "(핸슨 박사 말과 달리) 미국인들은 미국 쇠고기를 신뢰하면서 섭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미국 언론이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광우병소의 발병률이 낮은 것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죽음의 향연>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광우병을 경고했던 미국의 과학저술가 리처드 로즈가 "광우병이 멀지 않은 미래에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는 <조선일보>보도를 인용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그가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럽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라며 "미국은 다르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은 장윤석 의원에서 절정을 이뤘다.

 

장 의원은 "지금 미국 도축장에서 나오는 미국 소는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못한 것이냐"고 묻자 핸슨 박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고, 다시 장 의원이 "자료도 없으면서 한국 국회에 와서 '미국 소 위험하니 수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냐"고 몰아붙이자 "나는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장 의원은 핸슨 박사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냐"고 묻기도 했다. 핸슨 박사는 "쇠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쇠고기를 먹을 때는 100% 방목된 것이나 유기농 쇠고기를 사먹는다, 가공된 제품은 먹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또 "미국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미국 쇠고기에 대해 한국 의회에 와서 말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나의 이런 활동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받았다.

 

"오바마도 여러 차례 재협상 언급"

 

이날 핸슨 박사와 함께 진술인으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축법을 개정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언급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도 별도로 낸 자료에서 "이번 쇠고기 협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위법성이 있고, 비엔나 조약에 따르면 국제협정이 중대한 국내법 위반, 착오, 기망,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협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된다해도 우리나라가 패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핸슨 박사는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한국 일정을 계속한다.


태그:#마이클 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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