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BS 직원들이 '경찰 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재천 KBS 이사장을 고발했다. KBS 기자협회, PD협회 등 내부 직능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KBS 사원행동)은 18일 오후 2시 유재천 이사장과 경찰을 직권 남용 및 건물 침입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유재천 이사장은 지난 8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다룬 임시이사회 진행과 이사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KBS 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3층에서 이사회 개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던 KBS 사원들을 강제로 밀어냈고, 사장실이 위치한 본관 6층까지 올라가 이원군 KBS 부사장의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KBS 사원행동은 고발장에서 "KBS 정관상 이사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서 KBS 이사회 또는 이사장인 유재천은 KBS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경찰 역시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경찰력 투입 근거나 권한이 없다"며 "경찰의 불법적 행위를 교사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위력행사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보호 요청을 했다는 유재천의 주장 및 이에 따라 투입됐다는 경찰의 주장은 경찰 병력이 이사회와는 무관한 본관 6층까지 난입해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것을 보더라도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재천 이사장 "알아서 하시라"

 

지난 8일 이뤄졌던 경찰 KBS 난입은 지난 90년 4월 방송민주화 투쟁 이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에 대한 KBS 구성원들의 분노는 컸다.

 

KBS 측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국가 1급 보안시설인 KBS 본관에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나,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경찰력 KBS 투입을 요청한 유 이사장을 비판했고, KBS 사원행동도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이사장에게 KBS 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며 유 이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유 이사장은 11일 KBS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보호요청은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사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이사장은 18일에도 앞서 밝힌 해명과 같은 말을 사원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KBS 신관 5층 이사장실을 기습방문했다가 5분 만에 이사장실을 빠져 나갔다.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 출입 및 사장후보 신청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던 사원들이 유 이사장에게 경찰력 난입 등에 대해 항의하자 '유감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남겼다, KBS 사원행동이 오늘 이와 관련해 이사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자 '알아서 하시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KBS 사원행동 "노조는 조기 총파업 나서라"

 

한편, KBS 사원행동은 이날 특보 5호를 통해 KBS 노조에게 조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BS 사원행동은 "KBS 노조가 세운 20일까지의 총파업 투표일정과 21일 조합원 총회로는 아무리 빨리 파업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22일이나 25일경에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명확히 8월 8일 유재천과 KBS 6적(정 전 사장 해임제청안에 의결한 이사)들이 자행한 만행에 대한 저항과 거부 즉, 이사회 결정 전면무효화와 이사회 해체 그리고 낙하산 저지"라고 주장했다.

 

또 "21일은 아침 9시에 이사회의 회의가 예정된 날"이라며 "만약 이날 진정 우리 KBS 사원들의 힘과 KBS 노조의 선도투쟁으로 이사회를 막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불법적 임명 제청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KBS, #정연주, #사원행동, #유재천, #KBS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