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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 정지신청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태그:#KBS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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