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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단체 추천 대상 선정과 관련 1순위로 선정된 한국예총대전시지회와 2순위 단체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각각 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예총대전시지회 소속 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알려지자 심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문화예술교육진흥위(이하 진흥위) 위원으로 당시 심사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모두 6개 분야 100점 만점의 심사에서 복수 추천된 한국예총대전지회와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같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1등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한국예총대전지회를 1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심사과정을 놓고 볼 때 한국예총대전지회 소속 연극협회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심사결과를 왜곡시킬 만한 결정적 하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신형 대전시의회 위원도 "심사대상인 한국예총 대전지회와 관련 소속 연극협회 수석부의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총체적인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번 심사는 무효이며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신형 시의원 "결정적 하자...재심의 해야"

 

조 의원은 또 대전시가 진흥위 심사위원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졸속심사를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심사 당시 신청단체 모두가 구체적인 예산집행운영계획을 첨부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이 대전시에 세부 운영계획서를 받은 후 다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12일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며 심사 진행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도일보>는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추천기관 보고 마감일은 12일이 아닌 오는 19일이었다"고 11일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대전시에 요청한 추천기관 보고 마감일은 12일 아닌 19일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전시는 같은 이유로 신청단체들로부터 구두로 사업운영 계획을 들어보자는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대전시가 거짓말까지 하며 졸속 심의를 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부 "최종 선정시 심사 절차 감안할 것"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따라 심사와 추천 절차를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했다고 믿고 있지만 만약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단체지정 과정에서 이를 감안,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9일 시 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의를 통해 4개 지원 단체 중 한국예총 대전지회와 평송청소년문화센터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단체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 9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지원단체로 선정된 한국예총 대전지회 소속 연극협회 윤아무개 수석부의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졸속심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규정에 따라 두 단체를 각각 1, 2순위로 명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복수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 인력발굴 육성사업 및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사업비 년 2억 9500만원)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태그:#대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졸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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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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