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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던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법률자문과 연구용역 등 실무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충북 청원)이 이번 국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 목록에는 지난 6월 20일 방통위가 법률자문 변호사에게 '방송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대행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했고, 7월 1일 검토답변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률검토를 요청한 방통위의 공문과 검토답변 자료를 제출하라는 변 의원 측 요구를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했다.

 

방송위가 자문을 구한 방송법 73조 5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

 

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조항은 법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조문으로서, 방통위가 법률검토를 의뢰했다면 그 내용은 독점대행에 대한 위헌 판단을 물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또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으로 발주한 총 99건의 용역연구과제 중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화가 지역방송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지정연구과제가 포함돼 있다.

 

유승훈 호서대 경상학부 교수가 발주받아 진행한 이 연구는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변 의원은 이런 연구가 발주된 것에 대해 "유 교수의 연구결과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매체의 다양성 등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치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측면은 감수하더라도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야한다는 논리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정책 기관의 지정공모과제로 이런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은 앞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입장을 예견할 수 있다"며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아 실무진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생산하는 실무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태그:#국정감사, #방통위, #국정감사, #변재일, #민영미디어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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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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