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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유가 폭등과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6년 8월 운임 조정 이후 2년 넘게 동결됐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기준 운임을, 내년 2월까지 9.7%, 12.1%를 각각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각각 32.3% 및 22%  인상을 요구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한 것"이며 "한꺼번에 운임을 올리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달 중순과 내년 2월 두 차례로 나누어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언급한 '이달 중순'은 오는 10월 20일로 확정됐다.

서울발 강릉·대전·부산·광주·목포행 고속버스 운임의 경우, 이번 달 20일에 단핼될 1차 인상으로,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은 500원(대전)~1,100원(부산) 사이,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700원(대전)~1,7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2차 인상까지 마무리될 경우,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은 현재에 비해 1,000원(대전)~2,3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1,400원(대전)~3,5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 서울발 강릉·대전·부산·광주·목포 운임 인상안 서울발 강릉·대전·부산·광주·목포행 고속버스 운임의 경우, 이번 달 20일에 단핼될 1차 인상으로,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은 500원(대전)~1,100원(부산) 사이,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700원(대전)~1,7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2차 인상까지 마무리될 경우,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은 현재에 비해 1,000원(대전)~2,3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1,400원(대전)~3,5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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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0일에 단행될 1차 인상으로, 서울발 강릉·대전·부산·광주·목포행 고속버스 운임의 경우 <표1>과 같이,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은 500원(대전)에서 11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있으며,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700원(대전)에서 17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2차 인상까지 마무리될 경우,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은 1000원(대전)에서 23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1400원(대전)에서 3500원(부산) 사이의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모든 고속버스노선이 거리에 따라 12.1% 기준안에 유사한 선에서 이뤄지며, 시외버스노선의 경우 9.7%의 기준안에서 인상이 이뤄진다.

고속버스, 19일 이전 인터넷 예매시 기존 요금 적용 가능

하지만 이번 달 내에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경우 20일 이후라도, 기존 운임에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 고속버스 노선 표를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것이다.

국내 대부분 고속버스 노선 표를 예매 가능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인터넷사이트(http://www.kobus.co.kr) 및 이지티켓(http://www.easyticket.co.kr)을 통해 고속버스노선 표를 19일 이전 예매한 경우, 기존 운임이 명시된 상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표를 예매한 후 터미널에서 20일 이후에 발권 및 실결제하더라도, 인상 운임이 아닌 기존 운임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서울발 부산행 우등고속노선을 탈 사람의 경우, 10월 20일 이후 운임이 3만1100원으로 확정 발표된 상태이나, 만약 지금 서둘러 예매할 경우 10월 21일에 타더라도 현 운임인 2만9400원으로 인상 운임에 관계없이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기존 운임으로의 선예매는 '출발지 터미널이 운행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고속버스사업조합 전산센터(02-536-6460) 관계자는, 15일 오후에 이뤄진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된 운임이 기존 운임일 경우 인상운임이 아닌 기존 운임으로 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올라온 이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 명의로 작성된 답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매 가능한 운행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그러나, 이와 같은 고속버스노선 표 선예매를 통한 기존운임의 적용은, 전술한 대로 인터넷사이트 '출발지 터미널이 운행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출발지 터미널에서 운행정보를 삭제했을 경우, 예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기에, 이제까지 기술한 방법의 활용은 불가능하다. 이는, 인터넷사이트 내 운행정보의 입력·변경·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각 고속버스노선 출발지 터미널에 있기 때문이다.

16일 아침 현재, 주요 고속버스터미널 중, 20일 이후의 운행정보가 인터넷사이트 내에 없는 경우는 인천·춘천·구미터미널 등이다. 인천터미널(http://www.ictr.or.kr 032-430-7354)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상안 발표 직후 운임이 어떻게 인상될지 몰라 20일 이후의 운행정보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아직 각 노선별 인상운임이 모두 수합되지 않은 상태로, 19일 혹은 20일경에, 20일 이후 표의 예매가 재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부산, 서울-대전 등 대부분 노선에선 현재 10월 31일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며, 11월분은 운행정보가 없어 현재 예약할 수 없다.

본 기사의 표 선예매를 통한 기존운임의 적용은 '고속버스노선'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진에서와 같이 차량에 'OO고속'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인가를 '고속버스노선'으로 받지 않은 경우 '고속버스노선'이 아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www.kobus.co.kr)의 경우 고속버스노선(고속버스노선에서 시외버스노선으로 전환된 극소수의 노선 포함)에 한해 예매가 가능하다.
▲ '시외버스노선' 차량 본 기사의 표 선예매를 통한 기존운임의 적용은 '고속버스노선'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진에서와 같이 차량에 'OO고속'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인가를 '고속버스노선'으로 받지 않은 경우 '고속버스노선'이 아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www.kobus.co.kr)의 경우 고속버스노선(고속버스노선에서 시외버스노선으로 전환된 극소수의 노선 포함)에 한해 예매가 가능하다.
ⓒ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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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의할 점은, 이러한 표 선예매를 통한 기존운임 적용은, '고속버스노선'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이다. 8개사 외 회사의 차량에 'OO고속', '우등고속형 차량'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고속버스노선'이 아니며, 8개사의 경우에도 '시외버스노선'으로 인가받은 노선은 제외된다. 다만 '의정부~구리~부산 노선' 등 고속버스노선에서 시외버스노선으로 인가가 전환된 일부 극소수의 시외버스노선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인터넷사이트(http://www.kobus.co.kr)를 통한 예매가 아직 가능한 상황이다.

(주 : '고속버스노선'은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통해 개설된 금호산업(금호고속), 동부익스프레스(동부고속), 동양고속운수(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사에서 운행되는 노선 중 '고속버스노선'으로 인가받은 노선이다. '시외버스노선'의 경우, 본래부터 상기 두 인터넷사이트에서의 예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매가 가능한 경우, 터미널로 찾아가서 구입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각 터미널사업자마다 예매 및 운임 적용 형태는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태그:#고속버스, #버스, #예매, #교통,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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