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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와 <오마이뉴스>는 검찰의 주장과 설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다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이 반박을 한 것 중 다음 4개의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4회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 촛불집회(참가자) 수사, △ 미네르바 박 모씨 수사, △ 촛불집회 참가시민 폭행 경찰 고소사건 수사, △ 용산참사 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집자말]
지난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불길에 휩싸인 가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불길에 휩싸인 가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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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용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모순들이 응축되어 그 앞을 지나는 것조차 편할 수만은 없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불에 탔던 건물과, 마음마저 함께 타버린 유가족들의 눈물과, 상주하는 경찰력이 밤이면 '소혼의식'을 치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재개발 구역에서 시민들이 농성 중이던 건물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면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철거민 측에만 책임을 물었을 뿐, 담당 경찰관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산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 검찰이 변호인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찰 결정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유가족과 변호사를 강제연행한 일도 있었지요. 용산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아래, 검찰수사 당시 용산참사진상조사단에 참가했던 권영국 변호사의 의견, 그리고 참여연대, 검찰의 견해를 차례대로 싣습니다. 쭉 훑어보시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과잉진압 없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권영국 변호사(용산철거민변호인단)

먼저 검찰은,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화재장면 촬영 동영상 분석 결과, 모의 화재 실험 결과 등에 의하여 발화의 원인은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임이 입증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철거민들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찰특공대의 진술조서 등을 확인해본 결과, 발화지점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모순되거나, 동영상을 분석하더라도 화재가 화염병을 '투척'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전히 분명치 않다. 모의화재 실험이란 인화물질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착화원인 및 화재가 번지는 속도 등에 관한 시험으로서 여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두 번째로 검찰은, "치밀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책임을 부과할 만한 과잉진압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것일 뿐 밝히지 않은 과잉진압 실체가 있거나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경찰특공대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1. 19. 오후 철거민들이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도로 쪽으로 의도적으로 던지지 않았으나 경찰특공대에 의한 진압작전은 이미 1. 19. 오전에 이미 정하여졌다고 진술되어 있다. 또한 진압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진압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술들이 발견되고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안에 인화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듣지 못한 채 진압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차 화재가 발생한 후 2차로 망루에 진입하면서 소화기를 보충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진압을 종용하는 무전기록을 볼 수 있다.

1. 19. 오후 평온한 상태가 유지됨에도 조기진압결정을 내리고, 엄청난 물을 쏘아대면서 아래와 위로 토끼몰이식 진압을 강행했으며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인화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 없이 진압을 강행한 것이 과연 적정한 진압이었을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진압과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은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이라며 경찰을 두둔하였던 사실,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면서도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변칙을 사용한 사실, △재판절차에서는 경찰지휘부의 진술내용이 담긴 서류의 공개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경찰 진압작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수사기록을 차단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수사초기에는 화재원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다가 원인이 규명된 후 용역업체, 경찰의 불법행위 유무에 관하여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간 것일 뿐 수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다음과 같은 예에서 검찰의 반박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찰은 당초 무선교신을 근거로, 용역과 경찰의 합동작전 의혹에 대해 철거민 진압작전에 용역이 동원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방송사에서 용역들이 경찰들 속에서 소방호스를 분사하는 모습을 방영하자 그제야 물 분사에 관하여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2009. 2. 5.자 진술서에서 소방호스를 사용한 물 분사 사실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최대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소추자의 지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검찰은 수사 및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vs.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수록 내용 중]

◯ 사건 개요

2009년 1월 20일 오전 용산 재개발 4구역인 한강로 2가의 철거 예정 5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상가세입자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원 50여 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강제해산 및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망루)으로 진입하고 농성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의 불법행위, 철거민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수사한 사건

◯ 약평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 같은 부실 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수사였음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수록 내용 중]

◯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화재 장면 촬영 동영상 분석 결과, 모의 화재 실험 결과 등에 의하여 발화의 원인은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임이 입증되었음

◯ 치밀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책임을 부과할 만한 '과잉진압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것일 뿐 밝히지 않은 '과잉 진압 실체'가 있거나,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

◯ 수사 초기에는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다가 원인이 규명된 후 용역업체, 경찰의 불법행위 유무에 관하여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간 것일 뿐 수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수사를 한 것은 아님

- 언론 보도 이전 이미 용역업체 사무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 분석 등으로 용역업체와 경찰에 대하여 수사 진행

◯ 수사결과는 관련 피의자들의 기소 후에 발표함이 원칙이고, 그 시점은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일 뿐 '부실수사'로 인하여 '연기'된 것이 아님

◯ 수사경과 중 "2월 4일 언론이 보도한 '용역업체 경찰 물대포 분사' 등 수사시작"이라는 기재는 사실과 다름

- 용역업체 직원은 경찰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농성자들을 향하여 물을 분사
- 언론 보도 이전 이미 용역업체 직원의 물 분사 사실을 인지하였고, 다만 화재 원인 규명 이후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임


태그:#검찰, #대검찰청, #검찰1년보고서, #검찰보고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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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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