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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보일러 운전상자의 '안전차단-점검'의 경고등이 깜박거렸고 재시동 버튼을
눌러봐도 증상이 계속 되었다. 보일러실에 가려면 1층집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집구조라서 1층집 문을 두들겼더니 1층 세입자도 보일러실에 물이 새는 것 때문에 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한다.

보일러와 주변 수도배관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집주인(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집세를 싸게 줬으면 알아서 고쳐쓰든지 해야지 우리가 못해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한다. 집세를 싸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대로 계약을 했는데 무슨 소린가.

'월세나 살면서 뭘 해달라고 하는거야. 그냥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니 더 이상 받지도 않았다. 인격을 무시하는 말투의 성품으로 봐서는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층 세입자도 주인 할머니는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벌벌 떤다면서 아들과 연락을 해야 하는데 기러기 아빠라서 지금은 외국에 있는지 연락이 안 된다며 주인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사오던 날 주인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호구조사를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고, 아들은 00 아파트로 이사간다는 둥, 손자 세 명이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돈 들어갈 일만 있다는 둥, 별 시덥지 않은 자랑을 늘어놓았다.

난방철도 아니고 누수된 물이 하수구로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어 누수 원인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보일러고장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보일러고장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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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는 10년이 넘은 제품으로 노후로 인한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배관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것 같았다. 해당 보일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술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각종 보일러 문제 관련 사례들을 찾아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습득했다. 인터넷에는 보일러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들의 상담이 많았다.

먼저, 가스와 수도관 밸브를 잠근 후에 전기코드까지 뺴서 안전한 작업상태를 거듭 확인
하고 물이 새는 배관 이음새 볼트 사이에 방수용 테이프와 고무를 이용한 마감 작업을 두번에 걸쳐 했다. 그제야 방수 작업에 성공했다.

두번째 작업에서도 실패하면 업체에 연락을 할 참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작업이 마무리 되니 성취감에 휘파람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집주인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황당하기만 하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이 잦은 것 중 하나가 보일러인 것은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대로 하자면 민법(제623조)에서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두고 있다.

▲ 보일러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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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보일러,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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