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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경찰헬기가 최루액을 쏟아 붇고 있다.
 지난 8월 4일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경찰헬기가 최루액을 쏟아 붇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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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창고에서 보관하던 최루액 살포

경찰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을 올해에만 2000리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최루액은 제조일자가 10년이 지난 것으로 경찰이 시위진압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최루액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최루액 사용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4회에 걸쳐 총 2136.9리터의 최루액을 사용했다. 특히 이 중 95%가 넘는 2041.9리터를 총 12회에 걸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현장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경찰의 최루액 보유량은 총 5940리터로, 1999년에서 2008년까지 경찰의 최루액 신규 구매 기록은 없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최루액은 보존기한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고, 밀봉 보관되었기 때문에 시위진압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10년 동안이나 창고에서 보관하던 최루액의 36%를 쌍용자동차 시위현장에 쏟아 부은 셈이다.

최루액 용매제는 발암의심물질

지난 8월 3일 공장점거농성중인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쏟아 붇고 있는 경찰헬기.
 지난 8월 3일 공장점거농성중인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쏟아 붇고 있는 경찰헬기.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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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루액의 용매제로 사용되는 '염화메틸렌'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정한 발암 의심물질이라는 점이다. 디클로로메탄 또는 이염화메틸렌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제공정보시스템에 '높은 휘발성으로 다양한 장기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또 이 물질의 취급에 대해서도 "증기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게 하고 적절한 보호복, 눈 보호 및 양압호흡기를 착용한 자만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발암성연구소(IARC)도 염화메틸렌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7월 22일과 23일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투하한 최루액 시료를 분석해 염화메틸렌이 각각 40.6%, 0.1% 함유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과 물의 비율을 1대100으로 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농성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중 일부는 최루액으로 인해 각막염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혁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보건연구소 소장은 "염화메틸렌은 2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발암가능성이 상당한 위험 물질의 하나"라며 "용매 성능은 우수하지만 발암성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도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규식 의원도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사용 중인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태그:#최루액, #최규식, #염화메틸렌, #디틀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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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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