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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일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역사는 단막극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권력에 밀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승리한다. 그 승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과감히 나서는 국민한테만 승리는 돌아온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야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정의와 양심과 희생을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광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고난을 함께 하라고 했다. 당장은 손해 보고 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기는 싸움이고 남는 장사다."

한승헌(76)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사법부 개혁'을 들고 나온 가운데, 그는 "머리수만 많다고 힘으로 밀어 붙이기만 하면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다는 오만을 이 정권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한국의 사법, 그 60년의 궤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한국의 사법, 그 60년의 궤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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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회장 장승환)가 '형평운동 87주년' 기념으로 9일 오후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마련한 초청강연회에서 '한국의 사법, 그 60년의 궤적-법정은 무엇을 위한 보루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형평운동은 1923년 진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진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을 말한다.

그는 형평운동 정신부터 언급했다.

"형평사 주지문 첫 머리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는 말로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건물 이마에도 자유·평등·정의가 새겨져 있다. 모두가 상통한다. 헌법이념이나 사법부 존재가 1923년 형평운동의 평등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 정찰제는 사법부에서 먼저 썼다"

그의 강연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질타로 시작됐다. 한 변호사는 "해방 직후는 일제 잔재의 연장이었다, 이승만 박사는 사법부를 끊임없이 흔들고 매도하고 공격했다"면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에 앞서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에 앞서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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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 대해 한 변호사는 "참담한 암흑기를 겪었다"고 표현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에다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사건' 등을 거론한 그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사법부를 악용했다"고 일갈했다.

"긴급조치 때 재판은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 형벌답지도 않았다. 검찰 구형과 판사 선고가 같았다. 그것을 '정찰제'라 불렀다. 대한민국의 '정찰제'는 백화점의 상도덕으로 확립된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먼저 썼던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겪었던 고생담도 들려주었다.

"1979년 10·26 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생겼다. 우리는 '엑스트라'였다. 처음에 육군교도소에 갔다가 3년반의 형벌을 선고받고 일반 교도소에 갔다. 각서를 쓰면 내준다고 하는데 쓸 수 없었다. 그 뒤 간 데가 김천소년교도소였다. 나이 50살을 바라보는데 소년교도소에 간 것이다. 조롱을 받기도 했는데, '내란음모 일당' 중에 소년처럼 천진난만하기에 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세 종류의 교도소를 두루 섭렵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우리나라에 교도소 종류가 4개인데, 한 군데만 못 가봤다. 그곳이 청주여자교도소다."

5, 6공화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 낸 그는 "법조인으로, 국민으로서 허탈하다"며 "제 나라 사법부를 비방만 하고 끝날 수 없다, 양심과 소신을 지킨 법관도 있었다"며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1958년 이른바 '진보당사건' 때다. 판사가 피고인들의 간첩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판결을 비난했다. '반공청년단' 단원 2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서 '친공판사 물러가라'며 데모를 했다. 요즘 '좌파' 운운하는 것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64년 5월 서울지방법원 당직 판사가 서울대 시위 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양헌 판사라는 분이다. 그랬더니 칼빈 소총을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양 판사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영장을 왜 기각하느냐고 협박했다. 그 판사는 끝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1968년 동백림사건이 벌어졌다. 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랬더니 '애국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김일성판사 잡아내라'했고, 그런 내용으로 벽보를 붙이기도 했다. 그해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나온 보도사진연감에 벽보 사진이 실렸는데, 사진 밑에 '애국도 가지가지'라는 설명을 해놓았더라."

그는 세 차례 있었던 '사법파동'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파동은 재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비난하고, 사법부 스스로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법관들의 의사표시"라며 "기개는 좋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그 무엇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나쁘고 터무니없는 판결은 반복되었다, 결과나 성과는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직 법관으로 그만큼 했다면 인정해 주자"고 설명했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강연했는데, 앞서 김장하(왼쪽)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박노정(오른쪽) 시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강연했는데, 앞서 김장하(왼쪽)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박노정(오른쪽) 시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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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상고심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소수 의견을 냈다. 상고 기각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따져 보자는 것이었다. 무죄라고 한 게 아니라, '내란목적살인'이라고 기소가 됐는데 그냥 '살인'은 되지만 '내란목적'은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냈던 것이다. 그 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보안사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한 대법관은 같은 동네에 살아 아침마다 만났는데, 그 뒤 산책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더라.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법관은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법관이 권력에 다 굴복했다면 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민문기(2003년 작고) 대법관이 있었다. 그 분은 '한 마리 제비로서는 능히 담장의 봄을 이룰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한 말을 되새겨 보면 감동을 넘어서 눈물이 난다."

"사법부, 외풍보다 내풍이 더 위험하다"

한승헌 변호사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내지 침해가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래도 있었는지 확신은 못하지만, 문제된 것이 없었다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내풍'을 지적했다.

"외부로부터 침해가 없다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의 온전한 재판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다른 사정이 점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조비리, 뇌물, 전관예우, 법정소란, 권위주의재판 등이다. 또 법원 내부에 사법 관료의 나쁜 관행이 발동해서 특정 사건을 몰아준다거나 계통을 통해 내부 간섭을 하는 것은  '내풍'이다. '내풍'은 '외풍' 못지않게 위험하다. '내풍'은 여간해도 드러나지 않는다. 지난번에는 이메일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몰아주기). 특정 사건에 대해 '내풍'이 드러나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한승헌 변호사는 "그래도 보다 나은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법치주의를 빙자한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법부의 정치화'가 이루어진다. 정치는 정치의 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문제를 법치국가라는 이유를 붙여 모든 것을 고소고발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재판에 회부한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서로 격돌하는 가운데 문짝을 부수었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검사는 기소한다. 또 정치적인 발언을 갖고 명예훼손으로 해서 법원에 간다. '정치의 사법화'다. 판사는 넘어온 사건을 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의 정치화'다. 이것은 잘못이다. 법치주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하향식 법치' 아닌 '상향식 법치' 돼야"

한 변호사는 "요즘은 입만 열만 '법치'라고 한다"고 말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누르고 명령하는 것이 법치가 아니다. 하향식 법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지배층에 대해 '법에 의해서만 통치하라' '너희들이 준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배하라'는, 상향식 법치가 되어야 한다. 하향식 법치가 법치주의라면 '나찌'나 '조선총독부'의 법치가 제일일 것이다. 위정자들은 말끝마다 법치라고 하면서 통제와 억압의 지배 본능으로 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참모로서 일하는 중신들은 다 일류 대학 나오고, 제대로 배웠을 것인데도, 배운 것은 까먹고 대통령이 엉뚱한 말을 하면 북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옛날에 전교조와 관련한 판결이 나온 게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이 '이성을 잃은 판사'라고 하니까, 서울대 법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던 김아무개 교수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제가 '다른 대학은 몰라도 서울대 교수는 그런 말 하면 안된다'고 했다. '판사는 8할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데 그런 말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교수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졸업해서 그러는데 어쩌나'고 했다. 졸업 이후까지 책임지는 게 교육이다. 등록금 받을 때만 책임지는 게 교육이 아니다."

한승헌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들어 모처럼 이룩한 사법부 정상화 내지 독립이 흔들리는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면서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고 했다. 결국 최근 사법부 흔들기는 그 때 했던 말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해서 결실기에 접어들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한국의 사법, 그 60년의 궤적"이란 주제로 강연했는데, 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한국의 사법, 그 60년의 궤적"이란 주제로 강연했는데, 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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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비실한 사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방어하고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싸워야 한다"면서 "사법부 독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사법부, 관존민비 벗어나지 못했다"

판사·검사들의 정신 수양을 강조했다. 그는 "판·검사가 된 사람들은 출세 지향적이다, 정의와 양심의 밑천이 충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부는 잘하지만 정신 수양이 부족하다"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정신 수양을 투철하게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강연한 뒤 자신의 책을 구입한 참가자들에게 서명해 주면서 낙관을 찍고 있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강연한 뒤 자신의 책을 구입한 참가자들에게 서명해 주면서 낙관을 찍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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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법을 흔들려고 하는 권력을 우리가 나무라야 한다. 비실한 사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 국회가 잘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비난하면서도 의원들을 뽑은 국민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대표성은 없지만, 자기소임을 다하기가 힘에 부치면 충전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사법에 대한 감시나 시민운동을 통한 권력 견제가 필요하다."

한 변호사는 "사법부는 관존민비(官尊民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존민비로 오만불손하다. 관존민비가 민주사회에서는 없어진 것 같지만 머릿속에는 남아 있어 나타나고 언론조차 그렇다. 법원과 검찰청에 가보면 수위나 직원부터 모두 판사나 검사 같다. 저는 감사원장을 한 뒤 지금은 변호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 변호사라 하지 않고 '전 감사원장'이라고 한다. 현직인 변호사도 괜찮은데 말이다. 그것이 '관존민비'다. 행사장에 가면 의전을 하는데, 높은 사람들은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마찬가지다."

한승헌 변호사는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억지 기소사건에 대한 몇 건의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은 물론이고 여권과 일부 언론이 난리를 친다, 법관을 원색적으로 몰아붙인다"며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사법개혁안'이란 것을 급조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장악하려는 저의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작금의 변화는 마치 박정희 정권의 유신지배가 재현되는 듯한 반역사의 뒷걸음질을 보는 느낌이다. 유신헌법 때 사법 관련 법률안을 만들면서 판사 임명·보직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게 있었다. 지금은 법무장관 등의 추천 이야기가 나온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박정희정권의 유신 지배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 머리수가 많다고 힘으로 밀어 붙이기만 하면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다는 오만을 이 정권은 거둬들여야 한다.

사법부를 뒤흔든 독재자가 어떻게 몰락하고 평가되고 있는가를 마음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외압에 굴복한 법관의 이야기는 지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용기 있는 법관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의 사법부에 되살아나야 한다. 사법부가 대오 각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비판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배제할 것은 배제해야 한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강연을 마친 뒤 자신의 책을 구입한 참가자들에게 서명해 주고 있다.
 한승헌 변호사가 9일 저녁 진주산업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강연을 마친 뒤 자신의 책을 구입한 참가자들에게 서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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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승헌 변호사, #사법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진주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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